[수도권]서울 대로변 ‘1가게 1간판’만 허용

  • 입력 2008년 3월 13일 03시 03분


市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기둥모양-창문부착 광고도 금지

서울시내 대로의 가게는 간판을 1개씩만 붙일 수 있다. 기둥 모양이나 창문에 부착된 광고물과 점멸 조명 광고물은 사용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규제하던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수와 크기를 시 차원에서 통일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12일 발표했다.

▶본보 1월 11일자 A16면 참조

▶[수도권]서울시내 간판 군살 뺀다

다음 달부터 뉴타운 등 개발지역과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기존 광고물은 간판을 바꿀 때 규제할 방침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도로 폭이 20m를 넘는 대로변이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업소당 간판을 3개에서 1개로 제한한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허가한다.

간판의 크기도 크게 줄인다. 가로형은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간판을 모은 연립가로형 광고물은 면적을 8m² 이내로 제한한다. 건물 상단의 간판은 가로형의 경우 건물 폭의 2분의 1, 세로는 최대 2m 이내여야 한다.

지주(기둥)형 간판은 한 면을 3m² 이내, 높이는 5m 이내로 만들되 5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할 때만 허용한다.

주유소에 많은 단독 지주형 간판이나 창문 광고물,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점멸조명 광고물은 설치하지 못한다. 폭이 20m 미만인 도로변은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의 경우 간판을 2개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정유 전자 유통 금융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광고물을 지나치게 규제해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역별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권역대상간판 수가로형 간판 설치 층수점멸 조명
중점폭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13층 이하금지
일반폭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지역23층 이하금지
상업폭 20m 미만 도로변의 상업지역23층 이하심의
보전문화재보호구역, 구청장 지정 경관보존 지역12층 이하금지
특화관광특구, 구청장 지정 관광활성화 지역2심의 완화허용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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