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 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8분


코멘트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운전 가능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한편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도 21일 공포돼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1종 보통면허로만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면허갱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1종 대형·특수 면허시험 응시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

또 최고 속도가 시속 20km 이하인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