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25개 대학 선정될 듯

  • 입력 2007년 10월 27일 02시 59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해 총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제 어떤 대학이 설치 인가를 받고 학교별 정원이 얼마가 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총정원 규모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명 강행 방침을 밝힌 이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인가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부는 일단 20∼25개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정원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 원칙을 강조한 만큼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대학이 더 많이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 vs 거점 지방대학=거점 지방대학들이 “첫해 2000명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총정원을 몇 개 학교에 몇 명씩 배정하느냐 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인가 대학 비율이 4 대 6 정도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배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정원은 비슷하게 배정하되 인가 학교 수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아 지방에 소규모 로스쿨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정원 50명의 로스쿨이라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지방대학은 최대 15∼18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선 7∼10개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균형 원칙이 강조되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도 학교별 최대 정원인 150명을 다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어 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법대 교수는 “지역균형도 좋지만 양질의 법조 인력을 길러 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 능력을 무시하고 지역 안배에 치중할 경우 결국 나눠 먹기 때문에 로스쿨은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선정까지 앞길 험난=일부 지방 국립대 총장과 청와대 관계자가 23일 로스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15개 지방대학 총장이 ‘총정원 2000명’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은 갈라서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지방대학들이 로스쿨에 선정되려고 정부와 야합했다”면서 “로스쿨 선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총정원 협의 주체인 교육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사이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긴장이 예상된다. 총정원 1500명 방안도 반기지 않았던 법조계가 총정원 증원에 따라 합격률 등을 낮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마다 추가 지정·증원 요구할 듯=교육부는 총정원 1500명 안이나 2000명 안을 결정할 때도 전혀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상 청와대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에 교육부가 국회에 1800명을 제시하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직접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후문이다.

교육부는 2010년 이후 로스쿨 추가 지정이나 증원 여부에 대해 “그때 가서 보자”는 태도이고 국회는 이날 재보고를 받으며 “교육부 안은 미흡하니 2010년 이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증원 요구가 잇따르고 정치적인 결정이 남발되면 자칫 로스쿨 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법무부 인력수급 어떻게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함에 따라 법조인력 배출권을 쥔 법무부의 법조인 수급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국회에 보고된 2000명 안을 놓고 법무부는 법조인 수 확대를 원하는 국회와 대학의 뜻을 존중하되 장기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지렛대로 삼아 법조인력 공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7월 말 구성한 ‘변호사 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합격률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한다. 여기엔 판검사, 법학교수, 교육부 인사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입학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향후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르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을 줄여 공급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로스쿨이 개교하는 2009년부터 5년간 사법시험을 존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기부터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로스쿨 첫 졸업생이 나와 ‘로스쿨 법조인’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함께 배출되게 된다. 사법시험은 2014년 폐지되지만 2012년 합격자와 2013년 합격자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감축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아 이 기간에 법조인력이 얼마나 배출될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로스쿨 출신 법조인력만도 연간 1600명이 배출되고, 여기에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력이 연간 수백∼1000명이나 배출돼 최소한 현재 1000여 명 수준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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