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사휘발유를 주유한 6명을 적발,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또 이들에게 유사휘발유를 판 판매점 6곳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유사휘발유 2천700여¤를 전량 압수하기로 했다.
유사휘발유 사용자들은 판매점에서 시너 등을 구입해 차량에 주입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유사휘발유 사용자 가운데 기업형 대형 사용자는 저장탱크의 용량에 따라 최고 3000만 원, 일반용 차량에 사용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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