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장민호씨 항소심 15년 구형

  • 입력 2007년 7월 2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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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1심에서 징역 4∼9년을 선고받은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5) 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일심회 총책인 장 씨와 이정훈(44)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손정목(43)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이, 이진강(41) 씨와 최기영(42)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1심에서 장 씨는 징역 9년을, 나머지 4명은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장 씨에게 국내 정치권 정보를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박경식(43) 씨에게 이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장 씨가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알고도 국내 정치권 정보를 수집해 장 씨에게 넘겼고,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활동계획을 논의했다”며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박 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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