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네트워크 전 고문 무죄 선고-검찰 반발

  • 입력 2007년 7월 5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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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제이유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가 원만하게 종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제이유 측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제이유네트워크 전 고문 한의상(4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제이유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모(해외도피) 씨와 제이유측 관계자가 가진 술자리에 한 씨가 동석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 씨가 정 씨를 제이유 측에 적극적으로 소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정 씨에게서 2004년 9~10월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그 시점은 세무조사 관련 로비가 실패한 이후라는 점에서 이 돈이 정 씨가 제이유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 씨는 정 씨를 제이유 측에 소개했고 돈을 받는 자리에 같이 있었으며, 정 씨의 로비 진행상황을 제이유 측에 보고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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