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연안권 발전 특별법’ 또 멈췄다

  • 입력 2007년 6월 20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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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했던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 한 간부는 19일 “역점시책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연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으로 출발했던 이 법안은 우여곡절을 거쳐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주영)에 계류돼 있다.

의외의 암초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안심사소위에 전달한 것.

전국의 환경·시민단체와 학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일부 국회의원 등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환노위 의원들의 반대 의사표명은 큰 부담이다. 환노위 의원들은 “특별법안이 법률체계에 혼선을 부르고 현행 자연보전 관련 법률을 사문화한다”며 “나아가 국토, 연안관리제도의 근간과 법질서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 법안은 60여 개 시군에 걸쳐 있는 연안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 특정지역이나 사람, 행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륙개발 특별법’의 입법도 가능해져 법률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는 26일 열릴 예정이지만 특별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단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번 회기 중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안은 국립공원이나 해안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탐방로와 유선장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는 19일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으며, 한국환경법학회 회원들도 최근 이 법안의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했다.

▼연안권 발전 특별법안 진행 경과▼

◇2005년

-김태호 경남지사,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위한 특별법 제안

◇2006년

-3월 22일: 부산시 전남도 경남도,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 합의

-9월 7일: 김재경 의원, 남해안 발전 특별법안 발의

-12월 14일: 강원도 경북도 등 ‘동해안 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

안’ 발의

◇2007년

-4월 19일: 남해안·동해안 특별법안을 ‘연안권 발전 특별법안’으로 바꿔 건설교통위 통과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6월 5일: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6월 18일: 심사소위 2차 심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대의견서 전달

-6월 26일: 심사소위 재심사(예정)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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