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속여 팔다 덜미

  • 입력 2007년 6월 19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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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등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학교 등에 급식용으로 공급한 납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부터 단체 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4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속인 185건은 형사입건 조치됐고,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나머지 230건에 대해서는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2가의 A축산은 성동구 마장동의 한 식육 도매업체로부터 칠레산 돼지등뼈 1만kg을 산 뒤 7400kg을 수도권 51개 학교에 급식용으로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B식품은 중국산 당근 6400kg을 kg당 350원에 구입한 뒤 이를 '국산', '제주산' 등으로 속여 경남지역 초중고에 급식용으로 kg당 1600원에 판 혐의다. 중국산 당근은 대부분 흙이 씻겨진 '세척 당근'이라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관리원 측의 설명.

관리원 측은 "단체 급식 농축산물은 주로 새벽에 납품되고, 조리되면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원산지에 대한 학교나 업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축산물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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