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수도, 회사 이름 바꿔 공유마케팅 계속"

  • 입력 2007년 5월 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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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여전히 공유마케팅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제이유네트워크의 이름만을 바꾼 다단계업체 MUK를 운영하면서 공유마케팅 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작년 1심 공판에서 제이유네트워크에 뒤이어 설립된 다단계업체 `디포믹코리아'에 관여를 하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으며 검찰은 제이유가 디포믹코리아→MUK로 이름만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1심의 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난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피고인의 사업은 사기극이 아닌 창조적 마케팅으로 중국 등지에서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맞섰다.

이어 제이유의 마케팅 방식과 주 회장의 사업방식의 `사기'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주수도ㆍ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주 회장은 기존의 종적 마케팅에서 횡적인 마케팅을 처음 도입했고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보도 전까지는 사업이 잘되고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 회장은 자신이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2번의 옥살이를 했는데도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외국계 다단계 업체에 맞서 우리시장을 보호하려는 애국심과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해 방청석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1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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