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벌금 90만원 선고

  • 입력 2007년 4월 12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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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2일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 구청장은 작년 1월 비서실 직원을 시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의원 3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2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 지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 의원 3명에게 50만 원씩을 전달한 것을 유죄로,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무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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