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게재된 포털 사업자에 방조죄 적용한다

  • 입력 2007년 3월 26일 16시 56분


음란물이 게시된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음란 동영상이 게재된 포털 사업자에 방조죄를 적용하고 정통부와 수사당국, 포털업체 등 민관이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감시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 네이버와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맞는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미흡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음란물 관리 소홀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정통부 장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포털 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음란물을 유포·게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조죄로 이와 동등한 처벌이 가능하며 포털 사업자가 이용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책에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내에 24시간 운영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의 설치가 포함됐다.

이 곳에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유해정보가 검색되거나 신고 되면 즉시 관련업체에 통보해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사이트로부터 유입되는 음란물을 막기 위해 5월까지 180여개 주요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올해 안에는 우회 접속 할 때에도 차단이 가능한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포털 업체들은 그동안 모니터링 취약 시간대였던 야간과 주말의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고 유통 중인 음란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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