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뉴타운 최고 44층까지 건축 가능

  • 입력 2007년 3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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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안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고 규제가 대폭 완화돼 최고 44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중·저층을 혼합 배치하는 등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세울 경우 지구의 특성과 경관 등을 고려해 40% 이내의 범위에서 층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 층수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상위법인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15층이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없앴으나 서울시의 경우 도시 개발 등을 고려해 층수를 무한정 허용할 수 없는 데다 획일적인 층수 규제를 했을 때 미관상의 문제도 있어 이 같은 심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규제를 완화해 기존에 최고 7층으로 제한되던 지역의 경우 평균 11층으로, 최고 12층으로 묶였던 지역의 경우 평균 16층으로 각각 층고를 높여줬다.

시는 “새로운 심의기준으로 평균 11층 지역은 평균 15층으로, 평균 16층 지역은 평균 22층으로 각각 높아져 이론상으로는 44층도 지을 수 있지만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0층 이상은 짓기 힘들다”고 말했다.

시는 “구체적 완화 비율은 재정비 촉진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민간 협의기구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며 “새로운 심의기준은 이미 개발이 시작된 2차 뉴타운 지역은 해당되지 않고 거여·마천, 흑석동 등 3차 뉴타운 지구와 구의·자양동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들이 새로운 기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층고 완화로 인한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 내 1종과 2종 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상한(250%)보다 낮춰 각각 200%와 230%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릉지를 한 개 사업 단위로 묶어 함께 개발하는 ‘결합 개발’ 방식을 도입하거나 지하철역 등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지역의 경우 상한 용적률도 법정 상한인 300% 이내에서 더 완화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전용면적 40m²이하로만 돼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40m²이하는 40∼50%, 40m²초과∼50m²이하는 40∼50%, 50m²초과∼60m²이하는 10∼20%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시설 확보율과 순부담률은 재정비 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30% 이상과 10% 이상을 기준으로 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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