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 고치면 명칭변경 가능” 서울행정법원 판결

  • 입력 2007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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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아파트 이름과 혼동할 우려가 없고, 변경하려는 이름에 걸맞게 외관이 바뀌었다면 아파트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일 입주민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 이름을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승낙을 얻어 지난해 7월 구청에 아파트 명칭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새 아파트 이름을 부각시키기 위해 7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단지 안에 석조공사를 하고, 아파트 측면에는 야광투사기도 설치했다.

그러나 구청 측이 “주택법령상 아파트 명칭 변경 승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거부하자 입주민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롯데건설의 승낙을 받았고, 새 이름이 주변 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도 않아 명칭 변경을 거부한 구청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는 품질뿐 아니라 디자인이나 브랜드도 중요하다”며 “시대 흐름에 맞게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려는 입주자들의 욕구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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