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15일 연구윤리규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하고 4개월 간격으로 규정 제정 여부를 조사해 연구비 지원사업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구윤리규정 미비=교육부는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가 지난해 10~11월 국내 4년제 대학 218곳, 학회 280곳의 연구윤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의 15.6%(34곳), 학회의 22.5%(63곳)만이 연구윤리 관련 헌장(강령) 또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고 이날 밝혔다.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규정 제정 현황은 인문학이 33.3%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 23.8%, 공학 12.7%, 자연과학 11.1% 등이었다. 예술체육학 분야는 한 곳도 없었다.
규정의 50.3%가 2005년 이후 제정돼 대학이나 학회가 최근에야 연구윤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리 규정을 둔 대학은 6.9%(15곳), 학회는 25%(70곳)에 불과했다.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설치 비율은 대학 12,8%(28곳), 학회 5%(14곳)에 그쳤다. 연구윤리 전담 부서를 둔 비율은 대학은 6%(13곳), 학회는 3.2%(9곳)였다.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대학은 3.7%(8곳), 학회는 7.5%(21곳)였다.
▽권고문 발표=교육부는 연구윤리확립추진위와 협의해 기관별 실천지침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권고문은 대학과 학술단체가 국제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등에게 연구윤리 교육 실시하며,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를 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윤리 지침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ㆍ유형 및 기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접수·조사 및 판정절차, 담당 조직 및 책임자, 제보자의 보호, 부정행위자 징계, 조치 결과의 기록 및 보고 등을 담도록 권유했다.
또 데이터의 정리 보관, 인용 방법, 실험실 윤리, 공동연구 윤리, 지적재산권 보호,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을 교육하도록 권고했다.
▽권고 안 지키면 불이익=교육부는 각 대학이 올 연말까지 권고문에 따라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연구비 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윤리지침을 잘 지킨 상위 40개 대학에 연구비 예산(3300억 원 정도)의 80%를 몰아서 지원하고 두뇌한국(BK)21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을 중간 평가할 때 연구윤리 확립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나 유형 관련 자료를 번역해 대학과 학회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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