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미비…연구비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기로

  • 입력 2007년 2월 15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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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과 대학 총장의 표절 논란 등을 계기로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연구윤리규정을 갖춘 대학이나 학회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15일 연구윤리규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하고 4개월 간격으로 규정 제정 여부를 조사해 연구비 지원사업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구윤리규정 미비=교육부는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가 지난해 10~11월 국내 4년제 대학 218곳, 학회 280곳의 연구윤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의 15.6%(34곳), 학회의 22.5%(63곳)만이 연구윤리 관련 헌장(강령) 또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다고 이날 밝혔다.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규정 제정 현황은 인문학이 33.3%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 23.8%, 공학 12.7%, 자연과학 11.1% 등이었다. 예술체육학 분야는 한 곳도 없었다.

규정의 50.3%가 2005년 이후 제정돼 대학이나 학회가 최근에야 연구윤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리 규정을 둔 대학은 6.9%(15곳), 학회는 25%(70곳)에 불과했다.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설치 비율은 대학 12,8%(28곳), 학회 5%(14곳)에 그쳤다. 연구윤리 전담 부서를 둔 비율은 대학은 6%(13곳), 학회는 3.2%(9곳)였다.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대학은 3.7%(8곳), 학회는 7.5%(21곳)였다.

▽권고문 발표=교육부는 연구윤리확립추진위와 협의해 기관별 실천지침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권고문은 대학과 학술단체가 국제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등에게 연구윤리 교육 실시하며,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를 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윤리 지침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ㆍ유형 및 기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접수·조사 및 판정절차, 담당 조직 및 책임자, 제보자의 보호, 부정행위자 징계, 조치 결과의 기록 및 보고 등을 담도록 권유했다.

또 데이터의 정리 보관, 인용 방법, 실험실 윤리, 공동연구 윤리, 지적재산권 보호,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을 교육하도록 권고했다.

▽권고 안 지키면 불이익=교육부는 각 대학이 올 연말까지 권고문에 따라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연구비 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윤리지침을 잘 지킨 상위 40개 대학에 연구비 예산(3300억 원 정도)의 80%를 몰아서 지원하고 두뇌한국(BK)21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을 중간 평가할 때 연구윤리 확립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나 유형 관련 자료를 번역해 대학과 학회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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