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교복' 본격 조사…중고 신입생, 5월 하복부터 입는다

  • 입력 2007년 2월 6일 2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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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입학식 때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며 공동구매 등을 통해 5월경부터 저렴한 가격에 하복(여름철 교복)을 사서 입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부는 6일 "교복값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과 신입생이 교복을 공동구매할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교복 착용 시기를 5월로 늦추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7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소집해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2월과 10월 시도교육청에 신입생은 5월부터 교복을 입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부모 주도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각 학교가 학운위와 학부모회,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교복 착용여부 및 제품 선정은 학운위가 결정하고, 실제 구매는 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업체와 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교복을 사는 학생들은 3월부터 교복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교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 시기를 늦춰 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공정위 측은 "교복 가격이 너무 높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어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으로 r(교복업체에)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5일부터 교복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상대로 가격 담합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교복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개 주요 교복업체와 이들 업체의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여부, 학부모들의 공동구매에 대한 입찰 방해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비싼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교복 가격에 전가하는 행위, 연예인을 동원한 과장 광고 등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가 교복업체를 조사한 것은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SK네트웍스, 제일모직, 새한 등 3개 교복업체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6000만 원을 물렸다.

최근 학부모 단체 등은 수입원단을 사용한 고급 교복의 1벌 가격이 70만 원까지 치솟는 등 교복값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전국 5025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2006학년도 신입생 교복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8.7%인 425개교만 공동구매했고, 5월 이후 교복 착용 학교는 14.6%(733개교)였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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