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비' 변양호 무죄… 박상배 전 산은부총재 징역형

  • 입력 2007년 1월 29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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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전재경부 국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변양호 전재경부 국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 부채 탕감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3)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29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알리바이 논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돈을 건넨 시점이나 장소 등에 대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 전 국장은 김 씨에게서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 고위층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변 전 국장을 정부과천청사로 찾아가 만났다는 2001년 7월12일에 변 전 국장이 국회 재정경제위와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에도 변 전 국장을 만나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나 변 씨의 일정 기록을 보면 그 날은 당시 경제부총리와 서울은행장을 만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씨가 변 전 국장과 함께 갔다고 주장하는 일식집과 술집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변 전 국장 측이 공판 과정에서 스스로 내세웠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가 모두 허위임을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재판부는 산업은행 재직 시절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62) 전 부총재, 이성근(59) 전 본부장, 하재욱 전 팀장 등에 대해선 모두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5000만 원,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 원,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학력과 경력, 인적관계 등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알면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낮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3명의 공소사실 중 배임 혐의에 대해선 "채권 매각으로 산은에 직접 손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 원, 로비를 시도한 현대차그룹 김평기(62)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연원영(59)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5000만 원,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0만 원, 김유성(65) 전 대한생명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독 변 전 국장에 대해서만 김동훈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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