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협진 전면 허용 검토

  • 입력 2007년 1월 22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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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10년마다 갱신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 규정을 강화해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일단 발급한 의료인 면허에 대한 갱신 절차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이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생각"이라며 "행정처분의 종류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면허 갱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해 25일로 예정된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의료단체장 간담회에 불참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양·한방, 치과 등 다른 종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만들거나 서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양·한방 협진 병·의원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현재 양·한방 협진 병원은 한 건물에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을 각각 개설해 진료비를 각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방과 한방 진료를 받은 환자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초진 진료비를 이중으로 내는 등 진료비 부담이 크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들이 한 병원 안에서 1~3차 의료 기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들이 한 병·의원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랜서 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말까지 관련 의료단체 의견을 조율해 이르면 상반기에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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