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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6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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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고 내용에 따라 1만∼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자동차와 공장 매연, 쓰레기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 행위와 오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 토양 훼손 행위 등이다. 신고는 휴대전화의 경우 053+128로, 유선전화는 국번 없이 128로 하면 된다. 053-803-4209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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