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협박’ 혐의 김태촌씨 구속집행정지

  • 입력 2007년 1월 1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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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9) 씨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창환 부장판사)는 “김 씨가 당뇨와 저혈압 등으로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간 석방하고 거주지는 병원으로 제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당시 보안과장 이모(56·구속) 씨에게 2800여만 원을 건네고 전화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와, 지난해 초 팬 사인회와 관련해 영화배우 권상우(31)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2004년 6월과 2005년 10월에도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진주=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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