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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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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 집행의 여지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서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관련 정보는 KBS 측의 주장처럼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개하더라도 KBS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지난해 KBS 사장과 부사장, 정책기획센터장, 2개 팀장 등 5명의 2004년 5월∼2005년 11월 판공비 건별 집행서류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KBS가 이 가운데 사장 부사장의 2004∼2005년도 업무 추진비 집행 명세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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