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KBS사장 판공비 공개”

  • 입력 2006년 12월 25일 03시 01분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김대휘)는 “KBS 사장 및 일부 임원의 업무 추진비와 접대성 경비(일명 판공비) 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차형근 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차 변호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 집행의 여지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서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관련 정보는 KBS 측의 주장처럼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개하더라도 KBS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지난해 KBS 사장과 부사장, 정책기획센터장, 2개 팀장 등 5명의 2004년 5월∼2005년 11월 판공비 건별 집행서류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KBS가 이 가운데 사장 부사장의 2004∼2005년도 업무 추진비 집행 명세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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