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원지검은 형사1부 소속 검사 1명이 맡아 온 이 사건을 특별수사부(부장 조정철)로 재배당하고 특수부 검사 3명을 모두 투입했다.
검찰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K사 고문 김모(50) 씨 측이 제출한 달력 원본 2권에 적힌 로비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해 온 K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계좌추적 내용도 모두 넘겨받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달력 원본에는 ‘공무원 ○, 시중은행 ○’ 등의 형태로 적힌 글이 10여 개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올해 9월 K사 대표 정모(47)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던 전 대표 김모 씨가 6일 정 씨 등 K사 관계자 10여 명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추가 고소해 옴에 따라 이 사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했던 K사의 전신인 H사 관계자들의 횡령 및 무고 사건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