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실미도', 훈련병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 입력 2006년 12월 1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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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특수부대인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를 만든 강우석 감독과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허위사실을 영화에 담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감독과 한맥영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부대 훈련병 전원이 살인범·사형수 등으로 묘사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국회 회의록과 고위 공직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에 영화 속 묘사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를 본 관객 상당수가 훈련병들에 대해 경멸보다는 추모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 영화 상영으로 훈련병들과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엿다.

유족들은 영화 실미도에 등장하는 684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이나 사형수 출신으로 묘사되는 등 사망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상영 및 DVD 판매금지 청구 소송 등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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