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딱지어음·수표 발행 15명 적발

  • 입력 2006년 12월 1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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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1일 유령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이 회사들 명의로 1300억 원대의 딱지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유통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50)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자금조달책 윤모(64·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달아난 회사관리책 배모(50) 씨 등 5명은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한 딱지어음·수표가 국내 전체 유통량의 7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9월 하나은행 평창동 지점에서 유령회사인 '이북오도기획'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액면금 2300만 원 짜리 딱지수표를 발행하는 등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8개 회사 명의로 320억 원대(700장)의 딱지수표와 1000억 원대(2000장)의 딱지어음을 발행하고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회사관리책을 중심으로 유령회사 인수책과 자금책, 딱지수표 도매상, 바지사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점조직으로 움직였다.

유령회사 인수책이 자금책의 돈으로 회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당좌계좌를 임시로 개설해 관리책에게 어음·수표용지와 함께 회사를 팔아넘기면, 관리책은 부도예정일을 2~3개월 뒤로 잡은 뒤 액면가 3000만~5000만 원짜리 딱지어음·수표를 발행해 220만~250만원에 판매책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당좌계좌에 실제로 예치된 자금 없이 발행되는 딱지수표는 발행 때부터 부도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면서 "관리책들은 유령회사 1개당 약 1억5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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