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과도한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 입력 2006년 11월 2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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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과도한 성 관계를 요구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5년 결혼한 남편 A(37) 씨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1999년 골수를 이식받고 3년여에 걸친 요양생활로 건강을 되찾았다. 건강이 회복된 뒤 A 씨는 성관계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아내 B(34) 씨에게 강압적으로 성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아침식사 중에도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할 때에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기도 했다. 결국 아내 B 씨는 지난해 6월 집을 나와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홍우)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A 씨는 B 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을 절반씩 분할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과도한 성관계 요구로 아내를 괴롭히고 폭행까지 가한 남편에게 있다"며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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