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근무 대휴해도 휴일수당 줘야"

  • 입력 2006년 11월 22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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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쉬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정종식)는 22일 예식사업 등 공휴일 행사 때문에 휴일을 쉬지 못했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고용주인 국가는 청구액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쉰다 해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 공휴일 근로 대신 직원들의 휴식과 자유시간 확보를 위해 쉴 수 있도록 부여된 대체휴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이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직원들도 대휴로 평일에 쉬었으므로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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