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2번째 연가투쟁…3000여명 참여

  • 입력 2006년 11월 22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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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예정대로 연가(年暇) 투쟁을 강행했다.

규모가 예상보다 적고 미리 수업시간 등을 조정해 일선 학교의 수업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은 이날 오후 참가자 분류작업을 벌이는 등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교원평가제 법제화 추진 전면 중단과 차별성과급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전교조 노조원들을 구속하는가 하면 수석교사제 도입과 근무평가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는 등 교원정책을 총체적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측은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5000여명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측은 교육대학학생을 포함해 4000여명으로 추산했다.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연가투쟁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모두 2956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0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00명, 대전ㆍ충남 400명, 강원 300명, 대구ㆍ경북 270명, 광주ㆍ전남 230명, 경남 200명, 인천 200명, 부산 150명, 강원 126명, 울산 90명, 전북 70명, 제주 20명 등이다.

이번 연가투쟁은 2차례의 조퇴투쟁을 포함하면 1999년 전교조가 교원단체로 합법화된 이후 12번째로 기록됐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연가 불허 지침 등을 담고 있는 교육부의 공문와 장관의 서한문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집행부에서 교환 수업 등 조치를 통해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교사들 역시 그런 조치를 취한 뒤 참석해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공문 등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공청회장에서 자행된 교사 연행과 구속, 대법원의 전 위원장단 중징계 판결 등 교원 평가 강행을 위해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포기되고 있다"며 "교원 평가 저지와 교육개방ㆍ시장화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무더기로 연가를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학교의 전교조 분회장 정도만 연가 투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업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했거나 연가를 허가한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각 시ㆍ도 교육청은 연가투쟁 참여한 교사들이 과거 가담 정도를 확인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의 연가투쟁 처벌 기준은 단순 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 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등이며 핵심 주동자는 1회 서면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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