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로 막고 집회하나” 차몰고 돌진

  • 입력 2006년 11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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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친 김모씨8일 오후 서울 회현4거리에서 열린 빈민대회 도중 시위대와 시비를 벌이다 시위대 4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시민 김모씨.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위대에게 집단폭행을 당했고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 시위대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 도망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시위대 친 김모씨
8일 오후 서울 회현4거리에서 열린 빈민대회 도중 시위대와 시비를 벌이다 시위대 4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시민 김모씨.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위대에게 집단폭행을 당했고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 시위대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 도망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2일과 25일에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려 한 대규모 집회를 ‘교통 방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가운데 도심 집회에 따른 교통 체증으로 화가 난 차량 운전자가 시위 행렬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김모(26) 씨가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생존권 쟁취 전국 빈민대회’에 참가 중이던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회원들을 치고 달아나 김모(53) 씨 등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무교동에 있는 직장으로 가던 길에 집회 때문에 30분 정도 차 안에서 기다리게 되자 화가 나 시위대에 항의했다”며 “시위대가 차로 다가와 잡아 끌어내려 해 겁이 나 차를 몰고 돌진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승용차를 몰고 500m 정도 달아나다 중구 명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김 씨를 쫓아온 시위대 50여 명에게 붙잡혔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코와 입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경부터 시위대가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면서 서울역과 시청 일대 도로 통행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되면서 2시간여 동안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에 신청이 들어온 집회여서 집회 및 도로행진은 모두 합법적”이라며 “교통 방해 같은 집회 불허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 통제만 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 경찰, 노총 집회금지 이의신청 일축 ▼

한국노총이 교통 방해를 이유로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다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청은 8일 “도심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보한 한국노총의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빌딩 앞 집회에 대해 한국노총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집회 금지를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본보 7일자 A1·12면 참조

경찰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토요일인 25일 교보생명 빌딩 앞에서 노동자 3만 명이 모이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이 집회를 금지하자 이택순 경찰청장을 피신청인으로 한 이의신청을 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9조는 ‘집회 금지를 통고받은 집회 주최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폭력시위를 한 적이 없는데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폭력시위가 문제가 아니라 거리 행진으로 도심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한국노총에 통보했다.

12일 종로구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노동자 2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 예정이던 민주노총은 경찰이 이 집회를 금지하자 집회 장소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바꿔 7일 다시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다시 낸 집회 신고에 거리 행진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집회를 허용해 주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서울광장을 ‘정치 이념성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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