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부는 “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수능시계는 허용되지만 이 외에 계산이나 통신, MP3 파일 재생 등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기능이 있는 시계는 절대 반입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되는 시계를 반입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험시간의 기준인 고사장의 중앙통제시간과 수능시계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며 “수능시계를 믿고 시험을 치르다 답안지 작성 등에 혼란을 겪는 수험생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과 문구점에서는 각종 기능이 들어 있는 시계를 수능시계라는 이름으로 파는 경우가 많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