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동구청 “음란 벽보 떼어오면 1장에 100원”

  • 입력 2006년 10월 31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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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벽보도 갖고 오면 보상금 드려요.’

대구 동구청은 11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대상에 음란성 벽보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성인전화나 대화방 등의 음란성 홍보물이 도로변과 주택가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는 데다 갈수록 늘어나 구청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동구청은 음란성 벽보를 수거해 오면 기존 보상금보다 많은 1장에 100원을 주기로 했다.

기존 불법광고물 보상금은 벽보가 20장에 500원, 전단은 200장에 500원 등이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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