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단상점거로 무산

  • 입력 2006년 9월 29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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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립대법인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한채 공청회 진행을 막고 있다. 경찰이 전공노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날 공청회는 연기됐다. 신원건기자
29일 오전 '국립대법인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단상을 점거한채 공청회 진행을 막고 있다. 경찰이 전공노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날 공청회는 연기됐다. 신원건기자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국공립대 교수 등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했으나 법인화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 등 5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공청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45명을 연행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다시 열어 연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국공립대 교수와 교직원들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 법안 주요 내용

이날 교육부가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대학 이사는 총학장 등 당연직 6명과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등 외부인 9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화보]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법인의 예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대학의 조직 신설·폐지, 교원 및 직원의 인사와 보수 등 법인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하되 운영과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학법인을 대표하고 대학 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총·학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법인전환 이후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정년을 보장하되 법인직원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뒤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된다.

법인전환 이후에도 기존 직원은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고 신규 채용되는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적용한다.

회계 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 소관 국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넘겨받는다.

또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수익금은 학교운영에 충당하게 된다.

법인으로 전환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 국공립대 반발… 공청회 무산

교육부는 대학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제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한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를 비롯해 신설되는 울산대, 인천시립대 등 5개 대학 정도를 2010년까지 특수법인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들은 법인화 전환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교수와 직원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공청회 단상을 점거한 뒤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단상을 점거한 채 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를 방해하자 낮 12시경 경찰병력을 현장에 투입해 45명을 구로, 용산, 강북 경찰서 등 5곳으로 연행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참가자들이 대부분 자리는 뜨자 공청회를 연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국립대의 법인화 추진은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로 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법인화가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시켜 지방의 국립대학을 고사시키는 한편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인화의 명분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예산 편성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대학 구성원들의 운영 참여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해룡 회장은 "법인화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자율을 내세우면서도 20개 이상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국공립대학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국공립대를 법인화할 경우 기초학문의 붕괴,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교직원의 비공무원화로 대학 구성원간 불안감 조성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며 "고등교육 투자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에서 법인화 추진은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보]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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