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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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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존속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 씨에게 지난달 27일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엄 씨는 2001년 5월 남편 이모 씨가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다 수면제를 먹이고 눈을 찔러 실명시킨 뒤 흉기로 찌르거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붓는 잔혹행위를 하고도 그때마다 남편이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등 10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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