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법관 재판 못한다…형 확정 전이라도 업무 정지 추진

  • 입력 2006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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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으로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 비리 연루 의혹이 드러난 법관에 대해서는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비리 혐의가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 정지 후 대기 발령 조치하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비리 연루 의혹이 드러난 법관이라 할지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해당 법관을 정기인사 때 전보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기 발령 시점과 대기 발령 기간, 대기 발령 이후 해당 법관의 임금을 어떻게 할지 등을 중심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비리 혐의가 드러나 사표를 내려던 법관이 징계를 받은 뒤에 입장을 바꿔 사표를 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표를 미리 제출받았다 징계 후에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은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요청하면 법관의 비위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려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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