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신고서 다음달부터 폐지

  • 입력 2006년 7월 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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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해외 출국 시 의무적으로 써내야 했던 출국신고서가 다음달 1일부터 없어진다.

법무부는 2일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이 출국할 때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 외국인은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10일부터 김포공항에서 내외국인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귀국할 때와 외국인이 출국할 때 제출했던 입국과 출국신고서는 지난해 11월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한국 입국 시 작성해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는 당분간 유지된다.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자료, 출입국 기록·체류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귀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을 폐지한 결과 출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20% 정도 단축됐다"며 "앞으론 출입국 심사시간이 더욱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특별법' 시행에 맞춰 무비자 입국 허가 대상국을 169개 국에서 180개 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IT) 기업투자 등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 허가 기간 상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자 없이 제주도 입국이 추가로 가능해진 국가는 중국, 인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네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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