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 입력 2006년 6월 25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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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재가 명확치 않은 가출소자 등 보호 관찰 대상자에 대해 지명 수배와 통신 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만 명에 이르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라진 보호관찰 대상자 적극 추적키로=현재 전국 37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6월 15일 현재 모두 4만7599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1561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지도·감독을 기피하고 있어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돼 있다.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을 일으켰던 지충호 씨도 가출소 이후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재가 불명확한 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보호관찰관도 대상자들에 대한 전화나 e메일 등 통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 한해서만 보호관찰관들에게 통신 조회 요청 권한을 줄 방침이다.

▽보호관찰 인력 늘이기로=현재 4만7599명의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재 불명자나 검찰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람 등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관찰 대상자는 6500여명 정도(13.8%)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일반 보호관찰자들과 함께 관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보호관찰자들을 현지출장 방식 등으로 밀착 감독할 전담팀을 전국 12개 보호관찰소마다 3~6명 규모로 설치하고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수를 현재의 223명에서 2010년까지 80명 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검찰청 관할지역에 보호관찰소를 추가 설치해 밀착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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