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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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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성기문)는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홍 전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노 의원이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이른바 ‘떡값 검사’의 한 명으로 자신의 실명이 거론됐다고 밝히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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