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에서 2003년 7월 태화강에서 후배를 구한 뒤 숨진 울산 내황초교 4년 김다혜(당시 11) 양 등 3명을 모두 의사자로 지정했다.
김 양의 아버지 김상열(金相烈·39) 씨는 “딸이 죽은 뒤 소송 상대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패소해 마음의 상처가 깊었는데 딸의 의로운 죽음이 이제야 빛을 보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양과 같은 학교 친구인 김민화, 이진희 양 등 3명은 당시 물에 빠진 같은 학교 2학년 생 이모(당시 9세) 양을 구한 뒤 물에 휩쓸려 숨졌다.
3명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연금 월액의 240배인 1억5000여 만 원이 각각 주어지게 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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