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기준일 변경 3월1일→1월1일로

  • 입력 2006년 5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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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취학 대상 어린이의 생년월일은 2001년 3월 1일∼2002년 2월 28일에서 2001년 1월 1일∼12월 31일로 바뀐다.

또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의 취학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은 만 5세 1월 1일생에서 만 7세 12월 31일생까지로 크게 넓어진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08학년도부터 취학 유예에 필요했던 병원 진단서 제출 등의 번잡한 절차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도교육청의 고교연합학력평가 성적을 영역별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까지 제공해 학생이 재학 학교와 전국 계열별 응시생 중 몇 등에 속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취학 기준일 변경과 관련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왜 바꾸나.

“지금은 동급생인데도 1, 2월생은 나이가 한 살 적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1년 늦게 학교에 가기 위해 취학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질병이나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학교장이 취학 유예를 허가할 수 있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그동안 취학 유예자가 많았나.

“2006학년도의 경우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까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취학하게 된다.”

―이들도 조기 취학이나 취학 유예를 할 수 있나.

“그렇다.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취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1년 빨리 보내거나 1년 늦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부 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다. 조기 취학이나 취학 유예에 따른 병원 진단서 제출 등 번잡한 절차는 모두 없앨 방침이다. 만 5∼7세 어린이까지 취학통지서를 보낸 뒤 조기 취학이나 취학 유예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7학년도 취학 대상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2000년 3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생이다. 만약 2001년 1, 2월생이 1년 늦춰 취학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유예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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