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 300억 불법대출 개입

  • 입력 200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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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금융감독원 전현직 간부들이 30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감원 수석검사역 양모(50) 씨는 지난해 11월 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모(57) 씨에게 건설업체 D사가 2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와 오 씨는 한국은행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오 씨는 금감원 간부 출신이다.

경찰은 양 씨가 청탁 대가로 D사 대표 권모(48) 씨에게서 회사 지분 50%를 처남 임모(42) 씨의 명의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는 D사의 등기이사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명의만 빌려 줬을 뿐 실제 지분은 매형이 갖고 있다”는 임 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D사는 대출 한도의 5배인 250억 원을 D사와 타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1000억 원대의 수익이 예상되는 재건축 사업에 투자했다.

경찰은 “양 씨가 처남 명의로 50억 원을 더 대출받은 뒤 D사 명의의 대출금을 갚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양 씨가 대출을 청탁하거나 청탁 대가로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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