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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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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시범 운영해온 '홈에듀 민원서비스(neis.go.kr)'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 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교직원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법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해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 처리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
또 하반기에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국가유공자증명 등 5종의 행정정보를 추가로 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중이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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