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Q&A

  • 입력 2006년 1월 25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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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2006학년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에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솔깃할만한 지원계획이 다수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내 아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가 많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소득확인을 받고,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대상 확인통지서를 해당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제출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돼 만 5세가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

"입학이 유예된 아이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취학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유치원에 제출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지원대상은 도시가구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즉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가구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일 경우 △0세아 14만원 △1세아 12만3200원 △2세아 10만1600원 △3,4세아 6만3200원을 지원받는다. 법정저소득층의 경우 마찬가지로 월 35만~15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를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나.

"지원 신청을 받은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7월에 신청을 하면 7월분부터 지원된다. 다만 1분기(3~5월)에는 신청인원 급증으로 인한 동사무소 업무 폭주로 4월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해 3월분까지 소급 지원된다."

-어린이집에는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된다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민간보육시설의 열악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됐다. 올해는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를 우선 도입한 뒤 내년부터 3세 이상 유아로 확대한다.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를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의 아동 1인당 지원 단가는 0세아 24만9000원, 1세아 10만4000원, 2세아 6만9000원 이다."

-기본보조금을 보육시설에서 받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4월부터 보육시설에 부모와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은 보육아동수가 40명이 넘는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이다. 이곳에서 보육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피게 된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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