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

  • 입력 2005년 11월 2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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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손기식(孫基植·사법연수원장) 정호영(鄭鎬瑛·서울고등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두 내정자에게 인사이동이 있어도 임기 6년이 보장된 선관위원을 계속할지를 물었다.

대법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을 선관위원에 지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임기가 끝나거나(대법관의 경우) 또는 인사이동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면 선관위원을 그만두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대법원장 지명 선관위원의 임기는 1년 남짓이었다.

이에 손 내정자는 “선관위원의 업무적 중요성 때문에라도 (6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관직을 떠날 때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내정자는 “대통령 임명이나 국회 선출 선관위원은 대부분 재야 인사 또는 재야 법조인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을 임명하는 것에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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