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교통관리업체 특혜의혹

  • 입력 2005년 4월 12일 0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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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공항교통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인천공항공사 감사(3월 9, 10일)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입찰에 참가한 G, H, J사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G사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면서 신용카드 요금 정산방식을 운영한 적이 없는 이 업체를 운영 실적이 있는 것으로 심사했다.

적격심사 기준에는 ‘실제 신용카드 요금 정산방식을 운영하며,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VAN)와 연결돼 관련 정보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G사의 실적증명서에 ‘신용카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나 신용카드 요금 정산방식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도 신용카드 처리 실적 점수 2점을 부여했다.

공항공사는 또 G사가 낸 업무수행계획서에는 핵심 업무인 정기권 발급업무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감점 요인임에도 감점하지 않았다는 것.

G사는 올해 1월 말 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G사는 86.31점의 종합점수를 받았으나 규정대로라면 2점이 감점돼 심사기준(85점)에 미달되면서 입찰에서 탈락하게 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G사는 2002년 1월부터 한국도로공사의 신용카드 처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정기권 발급업무는 비중이 적어 감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소송 중이어서 재판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교부는 “조만간 공항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감사해 해당 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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