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최저합격제' 도입

  • 입력 2005년 3월 8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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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22일 시행될 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에 응시생의 15%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 인원 합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시험 대상 수험생들이 요구한 가산점은 주지 않기로 했다.

또 16회 시험은 올해 10월30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소 인원 합격제를 도입해 최종합격자가 최종시험(2차 시험) 응시자의 15%에 미달하면 최종 시험에서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인 수험생 가운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5개 시험과목(1차 2과목·2차 3과목)을 모두 40점 이상을 받고 평균 60점 이상이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

건교부 고칠진(高七鎭)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5년간 치러진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률이 16% 정도인 점을 감안해 15%라는 합격률을 산정했다"며 "이번 추가시험에만 이를 적용하고 앞으로 치러질 시험에 적용할지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을 사전에 알려주고,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 기존 합격자를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번 시험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업무 분석과 부동산거래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근본적인 공인중개사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추가시험 응시대상자들이 요구한 가산점 부과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15회 공인중개사시험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를 것을 사전에 알린 뒤 시험을 치른 만큼 가산점을 부여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 해석에 따라 추가시험 응시생에게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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