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연금 남녀차별 소지”…여성부 法개정 요청

  • 입력 2005년 1월 2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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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연금을 결혼한 딸보다 손자가 먼저 받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지급 순위’ 조항이 남녀차별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고 국가보훈처에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족연금 지급 순위에서 결혼한 딸과 손녀를 아들 및 손자와 똑같이 규정할 경우 그동안 연금 혜택을 받아 온 남자 후손들의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김모 씨(77·여)가 독립유공자인 부친의 유일한 생존 자녀인데도 현재 부친의 장손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했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족연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되 타가로 입적된 자의 경우 손자녀보다 후순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 보상급여과 이용원(李龍源) 과장은 “민법상 상속에서도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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