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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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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시 상황을 둘러싼 진실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5일 한 전 소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국방부가 정직 사유로 내세운 △대북정보 불성실 분석 및 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비밀누설 △군 수뇌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간보고 규정 자체가 모호해 당시 상황에 비춰 한 전 소장이 중간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밀누설 위험성 초래 부분도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정작 정보분석을 하는 본부 관계자들이 경징계됐는데 정보수집 업무를 맡은 원고만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소장은 2002년 10월의 국정감사 등에서 “서해교전 직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보고서를 올렸으나 당시 군 수뇌부가 이를 묵살하고 ‘단순침범’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국감 직후인 10월 22일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고 한 달 뒤 전역해 소송을 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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