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복기왕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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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이 항소심에 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7일 복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관람 행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대상이 360명에 달하고 선관위 경고를 무시한 채 명함 배부를 계속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유사사건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복 의원은 지난해 6~10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9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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