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직채용 인원 제한

  • 입력 2004년 12월 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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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가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10%의 가산점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높은 교직 및 특정 직렬(職列)에 대해서는 ‘합격률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이 같은 방향으로 보완키로 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인정은 헌법에 부합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취업 기회를 부여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지만 소수를 선발하는 공무원 특정 직렬이나 교직에 국가유공자가 과다하게 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실제 올해 국회 8급 사무직 채용자 18명 중 13명(합격률 72.2%)이, 지난해 검찰 7급 사무직 시험에 합격한 10명 전원이 국가유공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채용된 국가유공자 수는 △2003년 7급에 선발된 632명 중 159명(25.2%) △2004년 7급(지방직) 122명 중 22명(18%) 등으로 집계됐다.

정 처장은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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