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非理 신고땐 최고 1000만원 보상금

  • 입력 2004년 9월 2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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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뇌물관련 경찰비리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제보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찰비리 제보자 신고보상금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내 ‘경찰비리 신고센터’나 전화, 우편, e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경찰은 비리에 연루된 민원인도 자진 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키로 했으며 지방청별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제보내용을 조사키로 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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