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대철씨 항소심 징역8년 구형

  • 입력 2004년 9월 2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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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20일 윤창열(尹彰烈·구속) 전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쇼핑몰 인허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는 등 2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가 ‘경성건설 수뢰’사건과 병합된 정대철(鄭大哲)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와 피고인 사이에 친분이 없었던 점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춰 4억원은 뇌물로 판단된다”며 “윤씨가 최근 증언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측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특정 정치인을 표적수사 하는 한국 검찰에 회의를 느낀다”며 “윤씨가 양심고백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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