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경수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4년 9월 1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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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44·경기 안산 상록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3월 10일 열린우리당 지구당 총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자필 서신 694통을 선거운동원 이모씨(33)와 함께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다.

장 의원은 또 같은 달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한 명함 200여장을 선거구민과 지역신문사 사장 등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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